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4조 (진료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2. 전투경찰순경3.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4. 기타 의무실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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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