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4조 (진료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6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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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2. 전투경찰순경3.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4. 기타 의무실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2. 전투경찰순경3.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4. 기타 의무실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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