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5조 (의약품 등의 조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재 및 의약품등은 경찰병원으로부터 조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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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6 시행된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무실의 기능제3조 · 의무실 구성제4조 · 진료대상
제5조 · 의약품 등의 조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진료시간제7조 · 환자의 진료제8조 · 의무실 운영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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