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7조 (환자의 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전염병 예방주사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요청없이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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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6 시행된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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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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