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6조 (진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실의 진료시간은 공무원의 일상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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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