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3조 (의무실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6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의 구성에 필요한 의사·약사·간호사는 경찰병원으로부터 파견받아 근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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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6 시행된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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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