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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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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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