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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