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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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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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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