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제 4조에 따른 각 실·국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각 실·국 및 소속기관 등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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