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9-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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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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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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