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요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에서 하며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분임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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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15 시행된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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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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