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11-09-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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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15 시행된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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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