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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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2 시행된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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