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여비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4조
공무원 여비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7-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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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제12의2조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제14조 제15조 운임 지급의 제한제16조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제17조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제19조 이전비의 지급 대상제2조 여비의 종류제20조 이전비의 지급제21조 국내 가족여비제22조 국외 가족여비제23조 준비금제24조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제26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제27조 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제28조 여비의 조정제29조 여비 지급의 특례제29의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제31조 가산징수 등제4조 여비의 계산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제6조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