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 제2조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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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차승무철도경찰관에 대하여 월액 138,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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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열차승무철도경찰관에 대하여 월액 138,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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