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 제3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1. 조문 원문

여비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실지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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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2 시행된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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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