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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