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고발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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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6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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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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