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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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6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의 기준제5조 · 고발의 시기제6조 · 고발 절차 등제7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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