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9조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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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6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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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