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별지 서식 제1호]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피 고 발 자 | 피 고 발 자 | 피 고 발 자 | 고발 일시 | 고발장 접 수 기관명 | 수사 진행상황 (수사개시부터 최종 결과까지) |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소속 | 직급…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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