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제6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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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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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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