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제5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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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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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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