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제2조 (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일 경우에는 소속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및 처·차장 직속 부서의 부서장이 추천하고,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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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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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