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 처장이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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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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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