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 처장이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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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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