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9-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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