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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자원관리법
LAW ·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조문 8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제12조
어획물 등의 조사
제13조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
제15조
조업금지구역
제16조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7조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제19조
휴어기의 설정
제2조
정의
제20조
조업척수의 제한
제21조
제22조
어선의 사용제한
제23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제24조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제25조
유해어법의 금지
제26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26의2조
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제27조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제28조
협약의 체결
제29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어업자협약 승인
제31조
어업자협약 변경
제32조
어업자협약의 폐지
제33조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제34조
제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36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제37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제38조
배분량의 관리
제39조
부수어획량의 관리
제3의2조
바다식목일
제4조
국제협력증진
제40조
판매장소의 지정
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제42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42의2조
방류종자의 인증
제43조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제44조
조성금
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3조
토지 등의 매수
제54조
제55조
제55의2조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5의3조
임원
제55의4조
대리인 선임
제55의5조
직원의 임면
제55의6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5의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의8조
「민법」의 준용
제55의9조
공무원의 파견
제56조
지도ㆍ감독
제57조
사법경찰권
제5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제59조
청문
제6조
서류 송달의 공시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62조
준용규정
제63조
포상
제63의2조
제64조
벌칙
제65조
벌칙
제66조
벌칙
제67조
벌칙
제68조
몰수
제69조
양벌규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70조
과태료
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