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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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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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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8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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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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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제11조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제12조 어획물 등의 조사제13조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제15조 조업금지구역제16조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제17조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제19조 휴어기의 설정제2조 정의제20조 조업척수의 제한제21조 제22조 어선의 사용제한제23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제24조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제25조 유해어법의 금지제26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제26조의2 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제27조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제28조 협약의 체결제29조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어업자협약 승인제31조 어업자협약 변경제32조 어업자협약의 폐지제33조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제34조 제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36조 ~ 제55조의7 (30개)
제36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제37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제38조 배분량의 관리제39조 부수어획량의 관리제3조의2 바다식목일제4조 국제협력증진제40조 판매장소의 지정제41조 수산자원조성사업제42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제42조의2 방류종자의 인증제43조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제44조 조성금제45조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제46조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제48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제49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제5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제51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53조 토지 등의 매수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한국수산자원공단제55조의3 임원제55조의4 대리인 선임제55조의5 직원의 임면제55조의6 업무의 지도ㆍ감독제5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조의8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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