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제2조 (제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9-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장, 각장 또는 체고(우렁쉥이에 한함)이하의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1. 방어 20센티미터2. 농어 20센티미터3. 쥐노래미 20센티미터4. 볼락 15센티미터5. 능성어 10센티미터6. 고막 2센티미터7. 우렁쉥이(멍게) 2센티미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해당 체중의 뱀장어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1.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100그램이하2.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 4그램이상부터 100그램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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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04 시행된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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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