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제3조 (제한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9-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공부화생산한 치어와 양식종묘의 특성상 수출이 필요한 치어 및 치패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뱀장어의 수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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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04 시행된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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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