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제3조 (관인의 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인을 날인할 때와 근무시간 이후(공휴일을 포함한다)에 관인을 사용하려면【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공인날인 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공인날인 기록부 년월일 | 날인부서 | 발 신 | 수 신 | 제 목 | 부 수 | 취급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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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