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제8조 (관인의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인 보관자는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부기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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