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제8조 (관인의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9-1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인 보관자는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부기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인 보관자는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부기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