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관인의 날인조문 원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인을 날인할 때와 근무시간 이후(공휴일을 포함한다)에 관인을 사용하려면【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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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인을 날인할 때와 근무시간 이후(공휴일을 포함한다)에 관인을 사용하려면【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