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제4조 (관인의 교부 및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3-09-1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인교부 또는 분실, 마멸 등으로 재교부를 받으려면 직근 상급관서에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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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1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