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10-07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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