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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기관의 장(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둔 경우를 제외한 소속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조문 원문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농림축산식품 행정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조문 원문
    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