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7조 (특별승급 심사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승급 심사는 연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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