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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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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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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