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5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다만, 소속기관의 장별로 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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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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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