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5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다만, 소속기관의 장별로 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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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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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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