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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