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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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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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