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