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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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책기획관2. 운영지원과장3. 창조행정담당관4. 4.5급 및 5급 대표 1명5. 6급 이하 대표 1명6. 여성공무원 대표 1명7. 노조대표 1명
③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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