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05-27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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