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제2조 (최소 주거면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5-27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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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주거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27 시행된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최저주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