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제1조 (일반조항)
1. 공식 조문 원문
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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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