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제5조 (효력 발생.수정.종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종료 시점까지 효력을 발생한다.2.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3.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육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4. 이 양해각서의 수정과 종료는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활동도 침해하지 않는다.본 양해각서는 2011년 3월 30일에 한국어, 네덜란드어, 영어로 작성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img id="69113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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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5 시행된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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