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제2조 (협력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5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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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a. 통계방법론적 자료, 통계에 관한 기록, 센서스,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통계정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및 기타간행물(연보, 수집물, 정기보고서, 뉴스, 평론 등)이 포함된다.b. 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c. IT기술 활용에 관한 경험 교환d.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공동연구e. 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 사업f. 통계분야에 대한 선진 경험 및 최신 기법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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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a. 통계방법론적 자료, 통계에 관한 기록, 센서스,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통계정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및 기타간행물(연보, 수집물, 정기보고서, 뉴스, 평론 등)이 포함된다.b. 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c. IT기술 활용에 관한 경험 교환d.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공동연구e. 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 사업f. 통계분야에 대한 선진 경험 및 최신 기법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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