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제4조 (분쟁 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5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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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양해각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양해각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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