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에 대한 예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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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