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는 깃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터미터로 한다. 단, 사용목적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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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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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